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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법에 의해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 처분(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
  • 노동위원회 결정(부당해고, 부당노동해우이 등)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국민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보
    항고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