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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요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포함)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