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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의의
  •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자격
  •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채무초과 상태’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고, ‘지급불능 상태’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 채무 한도
    개인파산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인지, 채무증대경위 및 생활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있다고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자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는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파산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