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우정>
1. 사건의 개요
2020. 11. 의뢰인께서 형제처럼 지내 온 20년 지기 친구이자 동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에서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차를 대차해주고,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는 보험대차업소(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은 번창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고소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생한 속초대형산불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속초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관광객이 주고객층인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업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수익금을 거의 배분하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린 생활비역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친구인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채무자가 편취의 의사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즉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따라서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과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금전관계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건의 진행 과정
고소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재판 의 단계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할 경우,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과정은 무척이나 길고 힘들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실은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에게 적극 협조하여 사건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충분히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불기소처분-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속초를 방문하시어 담당 검사님을 만나 의뢰인에게 편취의사와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고소인 측과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사무실은 차용금과 투자금 원본과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2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사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