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나몰라’는 ‘이외도’의 혼인 사실을 몰랐는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기혼자와 간통행위를 하여 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상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하여 그 상대의 배우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쟁점은 ‘나몰라’ 가 ‘이외도’의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나몰라’의 고의·과실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몰라’는 줄곧 ‘이외도’가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몰라’는 정말 ‘이외도’의 기혼여부를 몰랐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나몰라’의 고의·과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다. 당 사무소의 증거수집
상대방의 속마음을 쉽게 알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나 자신이 불리한 소송에서 속마음을 쉽게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부인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그 속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법률가의 역할입니다. 당 사무소는 ‘이외도’와 ‘나몰라’ 주변을 더욱 면밀히 살핀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① ‘이외도’의 SNS
‘이외도’의 SNS에는 ‘김원고’ 및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통상 연인사이라면 서로의 SNS를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나몰라’는 이미 ‘이외도’의 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② ‘이외도’의 귀가시간
당 사무소는 ‘이외도’가 새벽 늦게 귀가한 차량 출입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나몰라’의 주장대로 ‘이외도’가 이혼 후 싱글이라고 알았다면 혼자 살고 있는 ‘나몰라’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외도’는 늦은 새벽 시간임에도 굳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나몰라’가 ‘이외도’에게 가정이 있으므로 집에 가야 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었습니다.
③ ‘나몰라’의 원고 주거지 차량 방문기록
당 사무소는 ‘김원고’와 ‘이외도’의 아파트에 ‘나몰라’가 왕래한 차량 방문기록을 요청하여 분석하던 중, 수상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몰라’는 ‘김원고’와 ‘이외도’가 별거를 하기 전에는 잠시라도 아파트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가 ‘이외도’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아파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인 연인관계라면 서로 집을 방문하거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별거 전에는 ‘이외도’ 집에 한차례도 오지 않았다가 별거 이후부터 수시로 방문했었던 ‘나몰라’의 방문기록은 대단히 수상했습니다. 이에 당사무소는 ‘나몰라’의 방문 기록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나몰라’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나몰라’가 이미 ‘이외도’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결론
당 사무소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나몰라’가 ‘이외도’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3. 사건에 대한 소고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를 한순간에 파탄으로 이끕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상처받은 마음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시작부터 대단히 힘들고 소모적인 소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경우 혼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증거수집을 통해 제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