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상금 청구 사건

 

대기업 판매 대리점에서 방문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지 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보험회사로부터 소액의 구상금 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대는 대형 보험사이고 청구받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소송인데요 이대로 항변을 포기하고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1. 사안

 

이판매는 대기업의 판매 대리점 방문판매사원으로 영업을 하였는데요,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 조금씩 외상 미수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판매는 자신의 돈으로 미수금을 갚으며 영업을 했지만, 영업이 계속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일부 미수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정리하여 대리점에게 모두 넘기고 퇴사 했습니다.

 

이렇게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보험회사가 이판매의 미수금을 대리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이판매를 피고로 하여 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2. 당 사무소의 방어

 

. 무엇을 항변할 것인가

 

이렇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방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애초에 내가 지급해야 할 돈이 없다

둘째,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셋째,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청구된 금액 중 일부만 갚으면 된다

 

당 사무소에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피고 이판매가 갚아야 할 채무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채무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두번째 방어 방법으로 대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입니다.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고 이판매가 대리점을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으므로 소멸시효를 검토한 것입니다.

 

. 관련 법리


이 사건 원고가 구상금 청구한 근거는 바로 보험자 대위라는 법리입니다. 피보험자인 대리점이 방문판매사원인 이판매에게 취득한 미수금 채권에 대해 보험회사인 원고가 우선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대신 대리점이 이판매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보험회사가 취득하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당사무소는 보험자 대위의 경우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11. 1. 13. 선고 201067500)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보험자는 대기업의 영업 대리점이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영업 대리점과 피고 이판매의 물품거래 관계는 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상법에서는 상거래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일반 민사와는 달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5으로 인정합니다(상법 제 64).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혹은 상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무소는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인 대리점이 피고 이판매에게 취득한 채권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인 대리점이 피고 이판매에게 취득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자 대위로 구상금 청구한 채권 역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 라고 방어하였습니다.

 

. 결론

 

당 사무소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멸시효 완성 항변한 것이 인정되었고 원고전부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건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