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그간의 미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소송을 당한 퇴직 직원은 대기업을 상대해야 할 그 소송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 사무소가 대기업으로부터 미수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영업사원을 대리하였던 사건입니다.

 

1. 사안

 

김피고는 대기업 OO사에 입사한 후 약 10여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하다보면 회사에서 정한 지정가격과 거래처가 요구하는 공급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매월 실적을 달성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승진도 해야했던 김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영업방침상의 지정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덤핑 판매를 하거나 외상 거래를 하였고, 그 차액은 미수금으로 보고한 후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메꿔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감사에 따라 거래처와의 채권 미수금이 문제되었고, ‘김피고는 퇴직금을 받아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피고10여년간의 무리한 영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정산받은 퇴직금만으로는 도저히 그 미수금을 다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피고가 미수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자 대기업인 OO사는 김피고가 미수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김피고가 OO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 당 사무소의 방어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의·과실, 행위의 위법성, 이로인한 손해발생 및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 사무소는 김피고를 대리하여 김피고에게 판매 미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려는 고의·과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가 미수금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회사에 지급한 사실도 있는 등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피고의 손해 발생은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대기업 위주의 소매시장 재편에 따른 동네 소규모 상점들의 잇달은 폐업으로 인한 것이기에 전적으로 영업사원인 김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당 사무소의 입증노력

 

우선 당사무소는 김피고와 같은 시기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들을 만나 김피고처럼 외상 혹은 회사 지정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일이 영업사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진술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비단 OO사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와 영업소 그리고 영업사원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매달 일정 판매량 이상의 영업 실적을 올려야 하는 영업사원들은 대단히 낮은 기본급을 바탕으로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합니다. 회사는 지정된 공급가액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처들은 영업사원들에게 늘 가격을 낮추어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곤 합니다. 게다가 점차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거래처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김피고 역시 이와같은 영업 구조 속에서 항상 실적의 압박을 받아왔기에 이미 오랜기간 거래처와의 관행처럼 고정된 덤핑 공급과 외상 거래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사무소는 유사한 사례의 판례와 관련사건 기사들을 모두 수집하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대기업이 이러한 손실을 모두 영업사원에게 전가하며 퇴직금으로도 충당되지 않는 큰 금액을 모두 배상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김피고의 금융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김피고 역시 그간 미수금이 발생할 때 마다 최선을 다해 미수금을 메꿔왔음을 증명하며 그 위법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론

 

당 사무소의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당초 청구받은 전체 금원보다 적극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의 의미

 

화해권고 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서,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기업인 원고는 수차례 기일을 변경하며 소송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가 김피고를 대리하여 영업사원의 어려운 처지와 공평의 원칙 등을 피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에 분쟁의 양 당사자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3. 사건에 대한 소고

 

소송을 이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면 좋겠지만,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기가 어렵다면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소송의 전략입니다.

 

대기업이 영업사원들에게 미수금을 청구하는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의 결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소송 제기에 당황하시지 말고, 의뢰인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