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광주를 비롯 전국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로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사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2은 청산가치 즉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7조 제1항,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시행되었고, 퇴직연금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장기근속을 하셨던 분들은 퇴직금의 액수가 클 수밖에 없는데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